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15 09:58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오는 20일부터 가출 등의 이유로 부모와 왕래없이 살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도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권리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출·실종 등의 이유로 사망한 수급자·가입자와 같이 살지 않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명백한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숨질 경우 그간 사망자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했던 유족이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유족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부양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앞에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입양을 간 뒤 파양되서 돌아온 자녀, 그리고 일시적으로 장애가 완화됐다가 다시 악화된 사람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가 입양돼 다른 가정으로 가거나, 일시적인 장애완화로 장애등급이 3급이하로 떨어진 사람은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됐다.

하지만 이제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더라도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을 유지한 채 연금지급만 일시 중단된다.

이를 테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에 기대 생활하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1년만에 파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됐던 유족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이 아이는 25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할 경우 정부가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받고 있다.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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