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15 10: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년이 넘게 조선사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자행한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해 온 극동전선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5개 사업자들은 조선사가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 전화연락,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 작성한 뒤 들러리사와 공유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사가 담합한 전체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계약금액은 총 2923억33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을 살펴보면 극동전선이 84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엘에스전선 68억3000만원, 제이에스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티엠씨 6억800만원 순이다.

또 공정위는 엘에스전선과 티엠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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