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6.15 17:49

관련부처·기관 수장들과 오찬, 검경수사권 조정 마지막 단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검경수사권 관련 기관장들과 오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께(검찰총장과 경찰총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에 대해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일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면서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오찬은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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