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6.18 09:59
노숙인 피서공간 꿈터.<사진=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폭염에 대비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노숙인 자활시설·임시보호소 이용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노숙인 현장대응반 운영 ▲노숙인 피서 공간 운영 ▲노숙인 건강관리 강화 등이다.

노숙인 현장대응반에는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4개소), 임시보호소(2개소), 119 구급대, 경찰 지구대, 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참여한다.

현장대응반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노숙인 보호체계·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숙인에게 하절기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한다. 응급의료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역 ‘꿈터’ 임시보호소는 6월1일~9월 30일 노숙인 피서 공간을 운영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 휴식 공간(냉방)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한다.

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개구 보건소,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폭염주의보(경보)는 2일 이상 일 최고기온이 33(35)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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