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기자
  • 입력 2018.06.18 11:49

재정개혁특위, 부동산세제개혁방안 토론회 열어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허운연·이수정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결정판인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2일 처음으로 공개될 것을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하기 위해 부동산세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특위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논의된 종부세 개편방향이 공개될 예정으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안의 주 내용은 종부세와 관련 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동일하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합산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되며,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위 내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방안과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던 종부세 세율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담길지 관심인데 현재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종부세 부담을 상향하는 대신 1주택자는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모두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주택분 종부세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9일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특위 관계자들과 현판을 제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편, 특위는 토론회 후 다음 주 청와대 보고를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할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위에서 권고한 종부세 개편안을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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