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8.06.18 11:43

9월부터 시행...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및 폐기물 배출 편의 제공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종량제 포대 100L 규격을 폐지하고 10L와 20L 규격을 새로 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종량제 포대는 현재 50L, 100L 두 가지 용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100L 대용량 포대의 경우 하중으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산업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용량 폐기물 처리를 위해 10L · 20L 규격의 종량제 포대를 신규 제작해 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이 용이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포대 규격을 개선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수거작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가정에서 소용량의 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