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18 15:05

법무부, 출입국기록 등 관계기관 제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시스템 연계 확대 등을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출입국 기록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올해 1월부터 출입국기록을 제공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도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관부처의 요청에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해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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