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6.19 09:43

[뉴스웍스=문병도기자] P2P금융 시장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협회 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신뢰 회복과 업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자정작용에 나섰다. 

어니스트펀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초점을 맞춰,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규정을 P2P금융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어니스트펀드는 ‘내부통제 및 조직구성’, ‘대출심사 점검사항’, ‘대출조건 점검사항, ‘대출실행 점검사항’ 등 크게 4개 영역에 대한 주요 사항을 총 6장 23조 분량의 규정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PF대출 취급과 관련된 전문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 사업 심사시 자기자본 선투입 여부, 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제반서류의 진위성 여부를 중점 검토할 것, 투자상품 설명서에 위험도, 공사현황, 담보내역, 상환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등을 담았다.

협회도 자유 규제 권고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 P2P금융산업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자율규제를 통한 업권의 발전과 신뢰회복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투자자와 정부 당국을 포함한 사회적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의하고, 대출자산 신탁화와 불완전판매 금지, 자체 전수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자로 자율규제안을 공표했다. 또한, P2P금융회사들이 신탁사를 통해 대출자산을 집행,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준화하고 상품소개서도 형식을 결정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막을 계획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한 렌딧, 팝펀딩, 8퍼센트 3개 업체는 ‘P2P금융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P2P금융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칭, 이하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기업들은, P2P금융 회사가 도산 시 기존에 취급한 대출 채권이 완전히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 하는 것은 물론, PF대출을 포함한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완전히 독립화,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외부 감사 기준 강화 등을 자율규제안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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