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19 15:2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43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5억6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16개 부처는 재정개선효과가 총 1조3310억원에 달하는 104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위원회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93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43건 사례에 대해 5억6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지급사례 가운데 우수사례 4건은 별도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향후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국세청은 해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증명했다. 이에 주식 양도소득 가운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해 법인세 5179억원을 과세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교통정보전광판과 별도 운영 중인 터널전광표지판에 교통정보를 추가해 교통정보전광판의 설치비용을 5억8000만원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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