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6.20 09:37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는 마을노무사제도 시행 1년간 전화상담 1428건, 대면상담 1196건, 권리구제 112건 등 모두 2736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95명의 공인노무사를 추천 받아 마을노무사로 위촉했다.

마을노무사는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자들의 근로권익 보호와 구제를 돕고 있다. 또 영세 사업주를 위해 노무상담과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마을노무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마을노무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발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973)에 문의하면 마을노무사의 피해상담·구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근로자나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를 돕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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