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20 10:21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로 두번째 구속심사...밤 늦게 결정될듯

조양호(오른쪽) 대한항공 회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출처=JTBC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수행기사에 대한 갑질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씨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마닐라지점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으로 철저하게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관계자 진술과 압수수색 문건 등으로 미뤄볼 때 이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당국에 허위서류를 내거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21일 새벽에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10여명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수행기사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된 상황이다.

YTN이 이날 공개한 영상을 통해 이씨가 기사에게 “안국동 지압에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라며 욕설을 하는 장면과 발로 허벅지를 폭행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당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추가 피해자 확보가 어려워 이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갑질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혐의 입증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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