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20 12:03

고위당정청회의, 시행 법대로 하되 연착륙 위해 단속·처벌 유예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6개월 간 기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경제 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며 "다만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고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총은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과 연말 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테이블에 앉았다. 또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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