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6.20 16:39
조재현에게 16년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A씨의 인터뷰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영화 '나쁜남자'>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배우 조재현과 관련된 새로운 미투 폭로가 나온 가운데 조재현의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20일 조재현 법률 대리인은 SBS funE에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 성폭행이 아니라 그 즈음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며 "A씨가 자신의 집에 단둘이 조재현을 초대한 적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게 송금된 돈이 7~8000만원이다. 모친은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최근에도 A씨의 친한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조재현을 내가 단둘이 초대한 적은 없다.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일교포 여배우 A씨(42)는 "16년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촬영장에 가기 싫다고 빌라에서 떨어지겠다며 소동을 피우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A씨의 어머니가 A씨의 남자친구로부터 'A가 심각한 일을 당했다'라는 말만 듣고 조재현에게 연락을 해 강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그를 만났다"라며 "A씨 어머니가 "'너 내가 왜 왔는지 알지?'라니까 (조재현이) 무릎을 꿇더라. 그래서 제가 '야 이 **야. 당장 네 마누라에게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죽을죄를 졌다.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내 GPS 추적을 할 정도로 부부생활이 좋지 않다'며 빌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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