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20 17:42
<자료=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씨(남, 59세)는 월급 270만원을 받고 있으며,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4375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김씨는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 월 8만4000원만 납부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고액의 임대·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임대수입에 대한 보험료 월 5만100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인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월급 외 보유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생활수준이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7월부터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0.8%에 해당하는 15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13만6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0만 세대는 소득보험료를 처음으로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 상한액도 올라간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월 487만4000원까지 부과되고 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619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급에 부과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상한선 인상으로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50만4000원 오른다. 이 가운데 상한액을 내는 세대는 월급이 9925만원(연봉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세대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다.

보험료 상한액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지 않고 상한액에 대한 보험료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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