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6.21 10:27

[뉴스웍스=고종관기자] 고령화에 따른 보청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할 청능사의 국가 자격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3년 42억원에서 지난해 645억원으로, 5년새 5배 이상 증가했다”며 “난청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받은 ‘지난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 지원 건수는 2013년 1만5000여 건에서, 2017년 5만5000여 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13%에서 지난해엔 60.6%로 늘어났다. 이는 2015년 정부의 보청기 지원금액이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된 탓도 있지만 보청기 착용인구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청각검사와 청력재활을 담당할 청능사 자격제도는 의사단체의 반대로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청능사를 국가자격증 제도로 육성하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2급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인 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청능사의 업무는 청능검사 및 평가, 청력 보존 및 재활 등이다.

하지만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선 청능사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기존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청능사 업무 범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보청기 착용도 의료처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현재 활동하는 청각사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청각학회가 주관하는 연수과정과 평가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국가 공인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인 셈이다.

최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청능사를 통해 난청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청능사에 대한 법적근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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