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21 11:42
<사진=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7월부터 건강보험료 책정방식이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그 동안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는 온라인상에서 다음달부터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달 시행되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21일부터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첫 화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7월부터 내야 할 예상 보험료를 모의 계산할 수 있다.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거쳐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30만세대에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한다. 7월5일부터는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에게 변경 보험료 관련 안내문을 전송할 예정이며, 보험료가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변경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총수입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소득·재산 기준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0.6%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7만세대가 월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으로 그 동안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얹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던 형제·자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험당국은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노인, 30세미만, 그리고 장애인 등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세대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 고지되고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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