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6.21 10:55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단,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정부는 또 자치경찰제와 관련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합의안과 관련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강구와 비수사직무 경찰이 수사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오랜 과제를 정부로서 매듭지었다”며 “조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안에서 잘 보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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