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기자
  • 입력 2018.06.21 12:03
기저귀 관련 청원 <사진=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화면 캡쳐>

[뉴스웍스=양민후기자] 지난 4월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조사대상으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티슈가 선정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청원-국민추천-채택-조치-답변 순으로 진행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을 수거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4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됐다.

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관련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인을 24개월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착용하는 기저귀가 안전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물휴지 관련 청원에는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된 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6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제품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평가항목은 기저귀의 경우 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등 19개 성분 함량이며, 물휴지는 중금속·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 등 13종의 함량이 평가된다.

각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하고 제조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기저귀·물티슈 다음으로 청원이 많았던 항목은 유전자변형 식품(GMO), 즉석조리식품, 달걀, 화장실용 화장지, 영·유아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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