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6.21 17:55
<사진 출처 :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일본의 한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도시락을 사러 나가느라 3분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더구나 공무원의 상사들은 TV에 출연해 사과방송까지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일본 고베(神戶)시 수도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64세 남자 직원은 업무시간 도중 인근 가게로 도시락을 사러 나가곤 했다. 그가 가게에서 도시락을 사 오는 데까지 걸릴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베시 당국은 고위 임원의 고발로 조사에 나서, 그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대략 78분, 모두 26차례 업무시간에 도시락을 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내렸다.

고베시가 그에게 내린 징계는 반나절의 임금을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 3분을 26번 더해 그 시간만큼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베시 당국은 TV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다. 기자회견에서 남성 직원의 상사는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이지만 그 직원은 점심시간 전에 자리를 비웠다”며 “위법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 사회에서는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 사과 후에 소셜미디어에서는 회사의 처벌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같은 분위기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 같다. 노예와 뭐가 다른가”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는 “처벌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짓”이라며 “6개월 동안 26차례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도시락을 사러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누리꾼은 “직원이 보낸 3분보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이 더 시간낭비”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기업의 4분의 1에 달하는 직원은 한 달에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며, 더구나 종종 무급으로 일한다. 그리고 12%의 직원들이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한다. 근로자는 일 년에 2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약 35%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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