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22 14:38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최근 장기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렌터카는 초기비용 및 유지·관리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돼, 5년 새 2배 이상 이용자가 늘었다. 하지만 이용약관 확인이 쉽지 않아 사업차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은 506건 이었다. 4년 전인 2013년(17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에 대해 교환·환급 거부'(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를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었다.

해당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국내 1위' 'No.1' '국내최저' '국내 유일'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5년간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32명(86.5%)이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장기렌터카 서비스는 계약 기간, 주행거리, 보장내역 정비 서비스 유무, 만기 시 인수 및 반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월 대여료 차이가 발생하므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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