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22 16:37

전문치료 필요한 행동장애로 분류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에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질병등재는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된다.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개정판’에 따르면 게임장애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행동장애’로 분류됐다. 

개정판은 “게임장애 환자는 게임을 즐기는 시간·빈도 등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다른 활동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또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멈출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WHO는 한 개인이 이 같은 행동을 12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게임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게임장애는 가족·친구 등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고, 나아가 교육수준·직업선택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D는 전세계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질병 보장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 ICD를 참고하고 있다. 

지난 1월 WHO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ICD-1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개정판을 예고하며 “게임 장애의 유해성을 증명한 자료들을 분석했고, 분석결과는 전세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며 “게임장애의 질병 등재는 해당질병에 대한 관심도 상승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촉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WHO는 올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ICD-11개정판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며 결정을 1년 유예했다.

게임장애가 내년 질병으로 등재되는 것 대해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 전 세계 유관 단체와 협력해 공동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