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24 15:30

내달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발표…"최대 3년 유예"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실직 또는 질병 등으로 재정 사정이 열악한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은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빚 상환이 곤란해진 대출자에게 최대 3년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대환이나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에는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있지만 2금융권에는 이런 혜택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되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권에 적용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가계대출119)'에 따르면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한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상환 유예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이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원칙 1년+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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