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25 13:45

비규제대상 상장사는 더욱 심각...공정위, 제도강화 추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2014~2017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도입 후 일시적으로 반짝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켰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의 2014년 이후 4년 간 내부거래 전체규모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77.2%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도 14.1%로 2.7%포인트 상승했다.

5년 연속(2013~2017년)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규제도입 당시 56개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4조원, 비중은 13.4%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6조9000억원, 14.6%로 각각 2조9000억원, 1.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비규제대상인 ‘규제사각지대’ 상장사 4곳의 경우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3조2000억원, 비중은 21.5%로 규제대상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7.1%로 비상장사 대비 0.9%포인트 낮았으나 거래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5.9배 많았다.

한편,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에서 제외된 회사 가운데 계열사로 남아있는 이노션, SK디앤디,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에이앤티에스, 싸이버스카이, 영풍문고 등 8개사의 경우 규제 도입 당시부터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제외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4조원으로 비중은 26.6%에 달한다.

또 규제대상 가운데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뒤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 왔다”라며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명개편 특위에서 방안을 논의 중으로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제외 8개사 총수일가 지분율 및 내부거래 비중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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