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25 15:03

복수국적 아동 등 3개월이상 해외체류 찾아내 지급중단

<그래픽=보건복지부 SNS>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타국여권을 이용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르면 올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타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해당가정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9년부터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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