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25 16:15

법정 심의기한 D-4…장관 고시 시한도 넘길 듯

문성현(왼쪽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병원 전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노사정위원회 7층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 달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은 주체인 노‧사‧공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도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사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노동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되길 바란다”며 노동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또 사용자위원들에게도 계속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 고시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이미 개최가 불발된 14일을 비롯해 19, 21, 26, 27, 28일 등 총 6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는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 가운데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은 사퇴를 선언하고 위촉장을 반납했고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불참 중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장관 고시시한 전까지는 최종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이 장기화 될 경우 고시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차례 연기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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