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25 17:20

"상가 계약갱신기간 5년→10년으로 '제2궁중족발' 막겠다"

<사진=국토교통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추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앞으로 시장이 과열 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조치로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강남 등)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와 관련 "최근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내년 6월부터는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법무부와 국토부가)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며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 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퇴거보상 제도란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으면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김 장관은 향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획에 대해 "2020년까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상황을 보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는 "보유세 개편안 발표후 약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며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을 낼 수 있지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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