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25 18:31
회수조치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의약품이 민원인의 제보로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경락캡슐은 협심증 치료제로 판매 중이었으며,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한 뒤 검사과정을 거쳐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제품에서 납이 초과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일양약품·경진제약사·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진제약사는 일양약품의 의뢰를 받아 심경락캡슐을 제조한 회사다.

식약처는 또 해당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사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시키고, 사용중지·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돼 모든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 등에 대한 금지처분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사용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환불·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관련 문의는 일양약품 상담실(080-021-1010)에 문의할 것을 부탁했다.

이번 검사는 해당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한 뒤 구토·급성통증·위통·두통·경련·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