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25 18:30
<사진=알바몬>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67명의 명단을 자사 사이트에 추가 공개했다. 최근 3년 간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1151명의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에 2018년 2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된 명단은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다. 이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자사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명단은 167명이다. 이들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등 체불사업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도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구직 전 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알바몬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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