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6.25 19:20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암호화폐 상장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고팍스>

[뉴스웍스=문병도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상장 원칙을 발표했다.

고팍스는 내부 규정에 의거해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장심의 요청이 오면 해당 암호화폐 팀과의 의사소통과 내부적 실무협의를 거쳐 1차적으로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엄격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고팍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암호화폐마케팅 전문가, 암호화폐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총 6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고팍스의 암호화폐 상장 심사에서는 코드의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성 및 사기 코인(스캠) 여부·백서 분석을 한다. 또 암호화폐 개발 팀의 개발자 인원 및 배경 확인·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토큰 이코노미 상세 분석·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경과 확인,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등을 하게 된다.

고팍스는 상장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암호화폐 상장심사 기준을 구체화했고,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심층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 측은 거시적인 상장 원칙을 설립했다. 

먼저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의 수취를 일절 금지한다. 또 에어드랍 진행시 사내 임직원 참여를 금지한다. 이어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 동안 매수 주문을 금지한다.  회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한다. 특히 상장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은 상장위원회 표결 절차 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팍스는 이번에 공개한 상장 심사 고려사항과 상장 원칙은 상장 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우려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고팍스 측은 이러한 상장 고려사항과 원칙의 공개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암호화폐 상장절차를 거공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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