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26 10:42

최저인금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이슈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 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그간 노동계가 반대해왔던 탄력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대책은 그간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안들이다. 

김 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이슈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문제의 처리 과정도 사업주의 단축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 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ICT업종 등에 대해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범위 확대는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왔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최임위에서 결정할 내년도 인상 의사결정, 가격 변수인 임금에 직접개입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부총리는 파행을 겪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에 노조가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문제들을 철저한 보완해 노동정책들이 차질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 이슈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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