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26 10:29

관세행정혁신 TF 중간권고안,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도입

<사진=관세청 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그 동안 ‘깜깜이 심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면세점 행정 개선으로 여행객들이 면세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운영 관련 지침이 법령이나 고시로 규정되고 비정기 특허심사 일정도 사전에 공지되는 등 면세점 운영 투명성도 높아진다. 

또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의혹 등에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항목의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관세청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발족됐다. 

이번 중간 권고안은 오는 10월 예정인 최종권고안 제시 전에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우선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두고 기존의 신속 중심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통관 실태점검,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무역 1조 달러·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은 통관행정 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해 사람·물품·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TF는 그동안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소위 깜깜이 심사로 대표되는 관세청의 비공개주의·불투명성·소통부족이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 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해 향후 관세행정 참고사례로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또 면세점 특허심사 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점검을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의 일정을 매년 초 사전 공지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면세점 운영고시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한편, TF는 국민 눈높이의 반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진가 밀수의혹을 포함한 내부 감찰에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내부 감사가 적발과 처벌 위주로 운영될 경우 적극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행정을 전환키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과 국민의 편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조사부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심사·외환검사 등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서면조사 확대·합동조사 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중간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TF의 각 분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추가 개선과제 발굴 등 구체적인 혁신내용을 담아 의미 있는 최종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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