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26 10:53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청 주최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자정 결의대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회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건물주 및 임차인과 상생협약 10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주민이나 영세상인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구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문래동 1·2·3가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103건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권활성화 노력 △구는 공공기반 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결의 대회를 열고 담합행위나 과다한 중개수수료 요구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며 "문래동 일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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