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27 11:40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 등 각 자격 별로 보험료의 변동이 발생한다.

먼저 한해 수입이 100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최저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2만2000원 가량 내려간다.

반면 그동안 직장인 가족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월 18만8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월급 외 임대료 등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가적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해야 한다.

7월25일 고지될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알아본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 보험료 평균 2만2000원 감소

7월부터 한해 수입이 1000만원도 안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가 적용된다.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않는 저소득층 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 내려간다. ‘평가소득’ 폐지와 재산·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소득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른다.

필요 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이 연 3억8600만원를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12억원)을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월 5만6000원 가량 인상된다.

이런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된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135만세대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자료=보건복지부>

◆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30만세대 보험료 납부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총수입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0.6%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7만세대가 월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4년동안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박씨(70세)는 배우자, 그리고 첫째 아들(직장인)과 거주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가족합산 연소득이 약 4000만원, 재산이 과표 8.3억원(시가17억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박씨의 소득요건 초과 등으로 소득보험료에 11만7000원, 그리고 재산보험료에 18만3000원 등 총 30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신규 납부자의 부담을 30%(9만원) 줄여주기로 하면서 7월25일 박씨에게는 21만원의 보험료가 통지된다.  

또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으로 그 동안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얹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던 형제·자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세대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 월급 외 소득 많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소득상위 1% 직장인의 보험료는 오른다.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월급 외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런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0.8%에 해당하는 15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13만6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를 테면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씨(남, 59세)는 월급 270만원을 받고 있으며,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으로 연간 4375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김씨는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 월 8만4000원만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7월이 되면 고액의 임대·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김씨는 임대수입에 대한 보험료 월 5만100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7월25일 김씨에게 고지될 보험료는 13만5000원(월급에 대한 보험료 8만4000원+임대료 수입에 대한 보험료 5만1000원) 수준일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상한액도 올라간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월 487만4000원까지 부과되고 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619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런 개편으로 월급에 부과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상한선 인상으로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 약 4000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50만4000원 오른다. 이 가운데 상한액을 내는 세대는 월급이 9925만원(연봉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세대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다.

다만 이 같은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가운데서도 0.9%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나머지 99.1%에 해당하는 직장인 1647만세대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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