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27 18:07

금융위, '주식매매제도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오는 3분기부터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가 실시된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기 마련한 대응방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구축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한다.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 적극 환수에 나선다. 계속·반복된 위반행위의 경우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부터 거래소와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필요 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도 강화한다. 이에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통보 받을 것’에서 ‘확인할 것’으로 적극 개선한다.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증권사 확인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해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주식 매매에 대한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기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위법사항을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며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 확인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 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