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28 15:51

하반기엔 '수도권 강세-지방 약세' 지역별 양극화 전망

지난 3월 '로또 분양' 열풍을 이끌었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재건축 등 아파트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상반기였지만 분양시장을 찾은 발길은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단지에 비해 저렴해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2018년 상반기 금융결제원 청약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6월 22일, 1순위접수 기준) 청약에 뛰어든 1순위자는 총 101만875명(중복인원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만2826명보다 무려 22만8050명 많은 수치다.

이 기간 일반가구(특별공급 제외)는 7만4473가구로 1순위 평균 청약률은 13.57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청약률인 10.23대1보다 더 치열해진 양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체 청약자 중 절반(48.8%) 가량이 수도권 청약자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30.2%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1순위자 비중 증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다수 진행된 로또 분양 열풍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규제로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수도권 1순위자 청약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부동산인포>

반면 상반기 1순위 청약자는 늘어났지만, 특정 지역·단지로 쏠림현상(양극화)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반기 1순위 청약마감률은 68.6%로 작년 동기 66보다 소폭 증가했다. 

1순위 마감률은 공급 주택형 가운데 1순위에 청약 마감된 주택형 개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르게 1순위자가 분산될 것을 의미한다. 

1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대구 복현자이 전용 84.99㎡로 10가구 모집에 9083명이 청약, 90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하반기 추세는 보유세 인상 등으로 기존 주택 매입은 꺼리는 대신 청약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은 주변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크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로또분양 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은 대구, 부산, 대전 등 일부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1순위 청약에 큰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양도세, 보유세 등 세부담이 증가하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시장에서 로또분양이라고 불리는 물량 대부분이 전매금지 지역의 물량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준공 이후 팔아야 하는 만큼 분양을 받은 후 적어도 4년 이상은 보유해야 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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