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6.29 05:11
㈜LG 주요주주 지분 구조

[뉴스웍스=문병도기자] 구광모 상무가 LG그룹 총수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선친인 구본무 회장의 LG지분을 상속 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서야 한다.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은 1945만8169주(11.28%)다.  법률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은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상무,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이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상무 등 자녀 3명은 2.51% 씩 나눠 받게 된다. 구 상무가 자신의 몫인 2.51%를 상속받게 되면 ㈜LG 지분율은 기존 6.24%에 더해 총 8.75%로 늘어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어 김영식 여사가 기존 4.20%와 상속분 3.75%를 합해 7.95%로 2대 주주, 구본준 부회장이 7.72%로 3대 주주가 된다. 구 상무는 선친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구 상무가 법정상속분만 받게 되면 상속세도 전체 지분을 다 물려받을 경우의 ‘5분의 1’ 수준인 2000억원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G와 같은 상장사 주식은 상속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씩, 총 4개월 간 단순평균주가를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구본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균가를 지난 3월 20일 이후 주가 기준으로 1주당 8만원 정도로 잡으면 총 평가액은 1조5600억원 가량이 된다. 상속세는 전체를 물려받을 경우 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률(20%) 등을 감안해 약 9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구 상무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51%만 받으면 상속세는 80% 가까이 줄어든 2000억원 선에 그친다. 구 상무가 가지고 있는 LG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판토스의 지분 7.5%(1500억원 선) 등을 팔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액수다. 

향후 구 상무가 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3.45%를 상속받는다면, 그의 지분율은 구본무 회장보다 많은 12.2%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LG 친인척들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면 LG의 지분은 46.68%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굳이 지분 총량을 줄이는 물납보다는 구 회장의 유족이 나눠 상속 받으며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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