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29 10:22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증선위 전 절차인 감리위원회 당시 이미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시됐던 만큼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가 있다. 이번 콜옵션 행사가 최종 완료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게 되고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합쳐 7500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된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주목을 끄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회계부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대상 지분가치가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커졌다”라며 콜옵션 행사에 따른 지배력 상실 가능성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감리위원회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8일 당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 관계회사로 분류된 시점이 콜옵션을 계약한 2012년이나 행사시점인 6월이 아닌 2015년인 만큼 크게 의미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감리위에서는 고의와 과실 여부가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증선위도 3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7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증선위는 2015년 회사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본래의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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