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06.29 10:11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장자연 성추행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 당사자인 전 조선일보 기자의 소식도 눈길을 끈다.
지난 26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고(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당시 검찰이 핵심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수사도 미진했다"며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한편, 28일 장자연 성추행 목격자 윤모씨는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장자연 언니가 일어섰다가 강제로 앉게 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와중에 (조 씨가) 만져서는 안 될 부위를 만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나중에 그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자리엔 나와 (장)자연 언니 밖에 없었다. 그분들이 입을 맞추면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은 신빙성이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장자연도 당시 상황에 대해 "회사가 술집, 무슨 호텔도 아니고 정말이지 접견장에 욕실에 밀실방 같은 곳에 침대에 3층 밀실에서 내 몸을 제 맘대로 탐했다"라며 "(기획사 관계자가)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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