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6.29 12:12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양예원 SN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찍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그의 주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은 맞지만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저는 성범죄 피해자"라며 "3년 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실장님'이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줬다. 싫다고 했더니 아는 피디들에게 말해 (배우를 지망하는 내) 데뷔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29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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