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6.29 14:23

권미나 도의원 "경미 사안 학교장에 권한 부여, 분쟁 줄여야"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권미나 의원(사진·용인7)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9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처분을 둘러싸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전문성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학폭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단위 학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밖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축소해 학폭위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크고 작은 학교폭력 문제는 물론 장애 학생과의 문제, 성폭력 문제 등도 전문적으로 다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권미나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를 방문하다보면 학폭위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더 이상 학폭위를 둘러싼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학교폭력은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단위 학교 차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학폭위를 설치, 객관적 위원으로 구성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납득 가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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