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01 17:31
권칠승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난민법'(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유엔 인권 위원회에의 가입국이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과 국내법상 의무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는 올 상반기에만 55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다. 하지만 일부 난민신청자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악용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 제6조제3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안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권칠승 의원은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이번 난민 논란은 우리의 난민정책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될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은 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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