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02 13:30

전경련 "노동시장 환경맞춰 유연근로제 개선해야"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경영계는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처럼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최대 단위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또 귄 부회장은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도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에도 안심하지 말고 근로시간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 

이어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기존에 제기된 이슈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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