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02 12:13

산재보험법령 개정 입법예고…암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

<사진제공=유진기업>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과 건설업종 특수형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약 11만명) 전체에 산재보험을 적용시켰다. 

기존에는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 모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과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했디.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힌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고 벤젠은 노출기준(1ppm→0.5ppm)을 확대했다. 또 도장작업은 ‘스프레이’를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할인되는 연간 산재보험료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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