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02 17:04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건강보험료 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뒤 차액을 받아가지 않아 모인 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13일까지 인터넷·앱·고객센터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입사 혹은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발생한 환급금은 올해 5월을 기준 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은 156억원이며, 연금 관련 환급금은 218억원이다.

특히 이런 환급금의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대표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하고, 안내 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앱(M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 확인과 신청은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민원24(www.minwon.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에서 가능하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며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이 간편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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