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03 09:54

이찬열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부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3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정하는 원칙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사의 수납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납방식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편의위주로 되어 있다.

이찬열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7~8개의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A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수납이 현금만 되고, B 보험사의 경우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선택이 가능하지만 카드결제는 자동결제를 막아놔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매달 보험료 결제일이 되면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이 의원은“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입 거부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에 대해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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