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03 15:33

청년·노년층 대부업자 대출 100만원으로 축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상호금융은 7월부터, 여전사는 10월부터 각각 도입된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해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대부업자의 소액대출도 제한된다. 이에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는 소액결제업종의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카드수수료를 경감하고 7월 중 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와 더불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9월에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 최대 36%의 금리를 감면하고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도 출시된다.

4분기에는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고 퇴직자가 단체 실손상품을 일반개인 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생산적 금융도 지속 확대한다. 이에 7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 늘린다.

8월 22일부터는 중소기업과 더불어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28일부터는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증가해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 단계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도 제공된다.

한편, 금융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쇄신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일 주요 금융그룹 7개사에 대한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된 가운데 8월 28일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지주, 증권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또 11월 1일부터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