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7.04 07:06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2018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제작업체를 오는 9일부터 8월31일까지 모집한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바람직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도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2개의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숲과나무, 가남테크(주), ㈜스타터애드, ㈜태산기획, 에스티인(주), 기획원이, 가나기획, ㈜간판스타, 창조기획 등 9개 업체가 모법업체 인증을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15개 내외 업체를 모범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디자인개발과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간판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인증 모범업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8월 말까지 해당 시·군 광고물 담당부서로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업체평가, 2차 광고물평가(창의성, 조화성, 심미성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인증서를 교부받고, 경기도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경기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 작품집 등을 통해 홍보를 한다. 인증기간은 3년(18.10∼21.9)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경기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건축디자인과로 문 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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