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05 11:26

공정위 조사시 재취업 자리제안…공직자윤리법 위반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기업과 유착한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이후에도 취업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와 현대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거나 예상될 때 재취업 자리를 제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등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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