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7.05 14:06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의료인이 병원 등에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전북 익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의료계는 이에 대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병원 내 폭력을 경험했으며, 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환자(71%) 혹은 보호자(18.4%)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에서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6.2% 였으며, 이들은 주로 환자(34.3%)나 보호자(29.7%)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성폭력의 경우 응답자의 13.3%가 경험했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환자(60.8%)나 보호자(17.9%)였다.

이런 상황을 겪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대부분 참고 넘긴 것으로 확인돼 ‘감정노동’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언을 당한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넘겼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83.4%였으며, 폭행 경험자의 경우 66.6%, 성폭력 경험자는 80.1% 등이 이 같이 대처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 항목을 통틀어서 2% 미만이었다. 법적 대응 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답한 사람은 폭행 경험자의 2.7%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1% 미만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인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갑질 혹은 태움(직장괴롭힘)이 일부 기업 못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48.2%는 ‘갑자기 근무시간이 변경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원하지 않는 날짜에 휴가를 쓰게 된 사례’(48.1%),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도록 강요당한 사례’(38%), ‘직장에서 부담해야 할 비품·의료용품 등을 개인사비로 산 사례’(33.8%) 등을 경험한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뒤 응답자의 80% 이상은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의 임신자율성 침해도 심각했다.

최근 3년이내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응답자 61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임신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34.1%로 여전히 높았다. 임신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50.4%)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또 ‘부서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24.4%),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21.4%) 등의 이유도 나와 대부분 인력부족이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임신순번제가 병원사업장에서 없어지려면 무엇보다 병원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매년 발생하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모성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미리 충원하는 ‘모성정원제’가 이제는 병원사업장에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보건의료노동자는 모두 2만9620명으로 이들은 임금 및 직장생활, 노동조건, 감정노동(폭언·폭행·성폭력 포함), 갑질·태움 등 총 9개 영역, 50개의 질문에 대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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