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7.06 10:2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말 새로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자격을 받으면서 금리가 일반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연 3.3%이고,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세금 면제와 소득공제 등 혜택도 받는다.

월 20만원씩 10년간 내면 이자와 세금 등에서 총 601만원의 혜택을 본다. 만2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프리랜서, 1인 창업자 등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이 허용되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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